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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학년도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신규장학생 선발 안내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3.04.10
파    일
붙임 2023년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신청서 및 관련 서식.hwp

2023학년도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신규장학생을 선발 예정이니, 해당되는 학생들은 아래와 같이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신청기간:2022 4. 10.(월) ~ 19.(수) 12:00까지(기한엄수)
2. 선발인원: 4명(사회적배려계층)
3. 장학금:1,500,000원(생활비 지원)
4. 접 수 처: 학생취업처(종합정보관 1층)
5. 장학생 선발기준: 아래 자격조건에 충족하는 학생을 대상으로 직전학기 성적순으로 선발하여 한국장학 재단으로 추천함.
6. 장학금 지급일: 2023년 5월말 지급 예정
7. 자격조건
 

구 분자 격제출서류
1. 장애인 가정▪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‘중증’ 장애인 또는 그 자녀▪ 장애인 증명서(‘중증’ 표기) 또는 장애인등록증(‘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’ 기재된 서류)
▪ 보호자가 장애인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
2. 새터민 가정 (탈북주민)▪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▪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
▪ 가족관계증명서(자녀인 경우)
3. 가정외보호 시설 출신자▪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자 또는 출신자▪ 아동양육시설 출신확인서(붙임3), 재원증명서, 입소확인서,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
4. 학생가장 본인, 조손가정 자녀【학생가장 본인】
▪ (자격) 부모의 사망으로 실질적으로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34세 이하인 경우
▪ (자격확인) 가족관계증명서
▪ (제한) 기혼자 지원 제외
【조손가정 자녀】
▪ 조손가정의 경우, 조부/모가 사회적 배려계층*에 해당되어야 함
* 장애인, 기초생활수급자 등
▪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(조손가정의 경우), 사실관계확인서(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등)
 
※ 조손가정의 경우, 조부모의 사회적 배려계층 증빙서류 추가
5.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▪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* 본인 또는 그 자녀
* 학생 및 가구원(부모 또는 배우자) 중 1인 이상이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
▪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(수급자 증명서), 차상위계층 확인서
▪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통지서
▪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확인서
6. 한부모가족▪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라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*
* 만 22세 미만(병역의무 이행 후 취학 시 이행기간 가산)
▪한부모가족 증명서
7. 다문화 가정다문화 가정의 본인 또는 자녀▪ 한국 국적 취득 전: (지원자)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(부 또는 모)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
▪ 한국 국적 취득 후: (지원자)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(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) 기본증명서(상세)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※ 단,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(개명 등) 배우자의 제적등본 제출
8. 기타 사회적배려계층1.장애인 가정 - 8주거비 지원 필요자 외 대학에서 인정하는 지원구간 3구간 이하 배려계층▪신청 자격 관련 사유 및 증빙서류 대학 보관 필수


※ 제출 서류는 5년 간 대학별 자체 보존 및 서류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
※ 위 증빙서류 종류 외 대학별 자체 추천기준에 따라 선발 자격별 필요한 공식적인 서류인 경우 인정

6. 문 의: 학생입학처(T.031-370-2543)

붙임: 2022학년도 푸른등대 삼성SOS 장학생 선발 신청 관련 서류 각 1부. 끝.

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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